(재) 서울예술단 2022년 연수단원 채용 공고
- 예술대학
- 2022-04-07
(재)서울예술단 2022년 연수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
지원을 바랍니다.
2022년 04월 07일
(재)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
1. 채용개요
채용직급 | 분야 | 채용인원 | 담당 직무 | 채용방법 | 계약기간 | |
남 | 여 | |||||
연수단원 | 무용 | 1 | 1 | 예술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연습 및 출연, 교육 이수 등 | 공개채용 | 채용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|
* 2022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준수
2. 응시자격 및 요건
구분 | 응시자격 및 요견 |
기본요건 | ㅇ 만34세 이하 (198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) - 사업취지에 따라 청년예술가 연령 제한(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준용) ㅇ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ㅇ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보유자, 교육과정 (공공.민간 시설 및 단체 3개월 이상) 이수자 지원 가능 |
결격사유 | ㅇ 서울예술단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.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-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해외여행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자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, 재직중 채용비리로 채용 취소가 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지원제한 | ㅇ 연수단원 지원사업 기 참여자 지원불가 (단, 6개월 미만 근무자 가능) ㅇ 대학교 재학생, 휴학생, 졸업유예자,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(단, 석사 이상 휴학생, 수료자 가능) ㅇ 대표자와의 직계가족, 친인척 지원 불가 |
우대사항 | ㅇ 취업 취약계층 우선 채용(저소득층, 장애인, 장기실업자, 여성가장, 북한이탈 등) |
※ 자세한 모집요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