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'디자인공지증명제도' 안내
- 예술대학
- 2021-11-11
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「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」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'디자인공지증명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학생 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