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
- 예술대학
- 2017-03-14
안녕하세요. 예술대학 행정실입니다.
본교 예술대학은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,
안전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무교과에 안전교육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, 예술대학 미술학과, 디자인학과, 의상학과 재학생 중 실기실에 출입하는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(학생용)